판시사항
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나.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별거중인 사정과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
판결요지
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므로, 처가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남편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이 어려운 생활환경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부부가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부부간의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는 한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은 1956.1.16 혼인신고를 한, 양인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는 부부인바, 피심판청구인은 결혼 초부터 해군본부 정훈관계 문관으로 받는 박봉을 자기의 용돈과 주대로 낭비한 외에 심판청구인이 배우생활과 다방, 주점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매입한 왕십리 436 가옥을 피심판청구인이 임의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심판청구인은 퇴직 후에 수입이 없으면서도 음주하고 심판청구인이 촬영 등으로 귀가가 늦으면 집을 나가라고 하는 등 참을 수 없는 학대와 구타를 일삼아 심판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1974.1.경부터 1977.5.경 까지 사이에 수차에 걸쳐 가출하였다가 다시 귀가하여 가정생활로 돌아갔으나 불화가 계속되어 1978.1.17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이혼하기로 하여 이혼신고서와 각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이 집을 나와 상호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가르키는 것이므로 혼인 당사자 사이에 위에 본 바와 같이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일방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남편되는 사람이 어려운 생활환경 하에서 음주하여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부부가 다투던 중에 다소 모욕적인 언사나 약간의 폭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함이 심히 가혹한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이 가정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서나 각서를 작성하고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만 가지고는 1남 1녀의 자녀를 둔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의 연령과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서로 이성에 돌아가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고자 노력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부부 간의 성격 차이와 불화를 극복하고 애정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음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 가지고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 심리미진이나 혼인이나 이혼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심판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