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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손해배상약정금청구 및 사해신탁취소] 항소[각공2005.1.10.(17),38]
판시사항

[1] 신탁법 제8조 에 규정된 사해신탁의 취소에도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정한 제척기간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상가건물의 일부가 분양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할 위기에 처하자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속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8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해신탁의 취소도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위 신탁법 규정에서도 '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규정된 사해신탁도 민법상의 사해행위와 그 본질적인 성격을 같이 한다 할 것이고, 또한 신탁법 제8조 민법 제406조 제1항 에 대한 특칙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바, 제척기간에 대하여 이러한 특칙의 규정이 없는 이상 오히려 민법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채무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상가건물의 일부가 분양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공사를 중단할 위기에 처하자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이미 분양받은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신도 채무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자로서는 신탁계약이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이주현 외 1인 (소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성규 외 1인)

피고

동방산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고환경)

변론종결

2004. 10. 20. (피고 2.에 대하여)

2004. 11. 3. (피고 1.에 대하여)

주문

1. 피고 동방산업 주식회사는 원고 이주현에게 금 240,639,750원, 원고 정영순에게 금 239,092,7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8. 8. 31.부터 2004. 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근종, 안정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동방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동방산업 주식회사가, 원고들과 피고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근종, 안정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동방산업 주식회사와 소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8. 17.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근종, 안정환은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서인천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14055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1995. 12. 26. 피고 동방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방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동방산업에게 양도하되, 피고 동방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천 서구 마전동 690-50 외 12필지상에 신축중이던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현대프라자 상가건물(이후 '현대하이월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중 지상 2층 218호, 219호, 222호, 223호, 226호, 227호, 230호, 231호, 240호 등 9개 점포 주1) 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동방산업은 원고들에게 위 9개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서 주2) 를 교부한 후 1996. 5.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후 피고 동방산업은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1996. 8. 17. 소외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계약에 따른 최초 수익자를 피고 동방산업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천 서구 마전동 690-50 외 12필지 및 위 상가건물의 분양대금 등을 한국부동산신탁에 신탁하되, 한국부동산신탁은 위 상가건물 중 피고 동방산업이 기분양한 부분에 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인수하고 위 상가건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국부동산신탁에게 분양관련 서류를 인계하였다.

다. 이에 한국부동산신탁은 1996. 9. 18.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천 서구 마전동 690-50 외 12필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 및 분양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위 상가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효용성 및 전문성을 높이고자 원래의 재래식 복합상가를 백화점식 테마쇼핑센터로 전환하기로 하면서 각층별 점포의 구조와 동선, 업종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되자 기분양자들에게 동일층 내에 동일규모 면적의 점포를 우선적으로 선택·지정하여 분양갱신절차를 밟도록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분양자들은 새로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러한 분양계약의 갱신보다는 당초 분양가에 따른 현금보상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동방산업은 1998. 4. 23. 원고들에 대하여 같은 해 8. 30.까지 위 9개 점포에 관한 분양대금 합계 479,732,5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

라. 한편, 한국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이후 막대한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의 신축 및 분양업무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난의 악화로 인하여 1997. 12.경 위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결국 2003. 6.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같은 날 피고 김근종, 안정환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들의 피고 동방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동방산업과 한국부동산신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을 근거로 한국부동산신탁이 원고들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현대하이월드' 명의로 기존 분양계약을 승계·갱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1998. 4. 23. 피고 동방산업과 사이에 기존의 분양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 동방산업으로부터 당초분양가에 따른 현금보상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동방산업은 위 1998. 4. 23.자 약정에 따라 원고 이주현에게 이 사건 상가 지상 2층 218호, 219호, 222호, 223호의 각 분양대금 및 240호의 분양대금 중 2분의 1의 합계 240,639,750원(53,560,000원 +53,560,000원 + 52,786,500원 + 52,786,500원 + 27,946,750원), 원고 정영순에게 위 상가 지상 2층 226호, 227호, 230호, 231호의 각 분양대금 및 240호의 분양대금 중 2분의 1의 합계 239,092,750원(52,786,500원 + 52,786,500원 + 52,786,500원 + 52,786,500원 + 27,946,7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그 약정기한 다음날인 1998. 8.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동방산업은,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현대하이월드' 명의로 기존 분양계약을 승계·갱신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또한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이른바 IMF 구제금융 사태로 인하여 한국부동산신탁의 자금조달이 곤란해진 상태에서 시공자인 소외 고려산업개발 주식회사가 계획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동방산업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동방산업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지급의무는 피고 동방산업이 기존 분양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위 9개 점포에 관한 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요구에 응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 동방산업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하여 원고들의 피고 동방산업에 대한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근종, 안정환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동방산업이 위 현대프라자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자금난이 악화되자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부동산신탁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사해행위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근종, 안정환은, 이 사건 소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한국부동산신탁에게 사해의사가 없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먼저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5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 동방산업이 1996. 8. 17. 한국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인 2003. 12.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위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6. 9. 18.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5년이 경과되었음은 명백하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신탁행위와 관련된 사해행위의 취소에 관하여는 신탁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탁법 제8조 에서 사해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신탁법에서 민법 제406조 제1항 에 대응하는 규정만을 두고,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406조 제2항 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해신탁의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탁법 제8조 가 규정하고 있는 사해신탁의 취소도 민법상의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은 금전채권이어야 하고,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참조), 위 신탁법 규정에서도 ' 민법 제406조 제1항 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탁법에 규정된 사해신탁도 민법상의 사해행위와 그 본질적인 성격을 같이 한다 할 것이고, 또한 신탁법 제8조 민법 제406조 제1항 에 대한 특칙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바, 제척기간에 대하여 이러한 특칙의 규정이 없는 이상 오히려 민법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사 사해신탁의 경우에는 민법이 정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관한 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은 피고 동방산업이 이 사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위 상가건물의 일부가 분양된 상태에서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할 위기에 처하자 위 상가건물의 신축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이미 분양받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채권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자신도 채무변제력을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결된 것으로, 자금난으로 인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었던 피고 동방산업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또한 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참조) 이 점에 있어서도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동방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파산자 한국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근종, 안정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조용균(재판장) 김태균 임정택

주1) 그 중 218호, 219호, 222호, 223호는 원고 이주현에게, 226호, 227호, 230호, 231호는 원고 정영순에게, 240호는 원고들 공동명의로 각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주2) 9개 점포에 관하여 각 분양대금(218호, 219호 각 53,560,000원, 222호, 223호, 226호, 227호, 230호, 231호 각 52,786,500원, 240호 55,893,500원)이 모두 완납된 것으로 기재된 분양계약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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