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29(3),민75;공1981.11.15.(668) 14379]
판시사항

매수인이 매매잔대금을 매도인을 대리하여 이를 수령할 권한을 가진 자를 공탁물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변제공탁의 효력

판결요지

매수인이, 매도인을 대리하여 매매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병에게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병을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잔대금 변제공탁은 매도인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있고, 또 매수인이 위 공탁을 함에 있어서 반대급부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다고 하여도 위 반대급부의 이행을 요구받은 상대방은 매도인이라고 할 것이며, 위 반대급부조건을 붙여서 한 위 공탁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백봉선

피고, 상고인

박세윤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옥동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8.2.20 피고 박세윤의 대리인 피고 김안나와 사이에 피고 박세윤 소유이던 원판시 본건 부동산을 대금 3,400,000원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그 계약에서 매매잔대금 900,000원은 1978.3.20에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소외 대선주조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3,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 및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매계약당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위 잔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위 특약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978.7.26 피고에 의하여 해제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하고, 또 피고 박세윤이 1979.1.25 위 근저당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제공하고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쌍무계약의 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잔대금을 공탁한 1979.4.21 당시 피고 김안나는 피고 박세윤을 대리하여 위 잔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피고 김안나에게 그 판시와 같이 잔대금의 수령을 최고하고 위 피고를 공탁물 수령자로 지정하여 한 위 잔대금의 변제공탁은 매매당사자인 피고 박세윤에 대한 잔대금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그 판단도 정확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김안나는 피고 박세윤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고 위 피고를 대리하여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매도한 후 원고와 분쟁이 생기자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실제 있지도 아니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김안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다시 소외 박 금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위 소외인 명의로 원판시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김안나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위 박 금녀 명의의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피고 김안나는 피고 박세윤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또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잘못도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잔대금을 공탁함에 있어서 위 박 금녀 명의의 가등기말소와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하여 공탁을 한 사실은 소론과 같으나, 위 공탁이 피고 박세윤에 대한 매매잔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효력이 피고 박세윤에게 미치는 것이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니 원고가 위 공탁을 함에 있어서 반대급부의 이행을 요구한 상대방은 피고 박세윤이라 할 것이고, 위 피고는 매매당사자로서 위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반대급부 조건을 붙여서 한 위 공탁은 유효하다 할 것인즉, 원심판결이 같은 취지에서 위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