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변호사 보수액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의 결정
판결요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그 액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소속 변호사회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성창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변호사인 원고가 1973. 8. 19. 원고, 소외 1, 피고, 소외 일신산업주식회사 외 2인, 당사자참가인, 이 사건 피고 외 1인 간의 부산지방법원 72가합1559 , 73가합1102호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참가인의 소송대리를 피고로부터 위임받고 위 소송의 제1, 2심을 수행한 결과,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74나508, 509호 사건에서 1977. 4. 15 당사자참가인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의 관여 없이 대법원 77다930, 931호 사건으로 계속되었다가 1978. 1. 31 상고기각되어 당사자참가인 승소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소송대리 위임에 따른 상당한 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실시한 후, 피고가 1973. 8. 19부터 3회에 걸쳐 돈 8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보수금은 전액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을 배척하여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지급한 위 돈 800만원은 당시 원고가 피고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아 수행중이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대구고등법원 73나290호 사건의 추가 사례금으로 지급된 것이며 위 같은 법원 74나508, 509호 사건의 보수금은 아직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그 액수도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바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채증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증거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같은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그 액수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건수임의 경위, 사건의 경과와 난이정도, 소송물가액, 승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얻는 구체적 이익과 당해 변호사가 소속한 변호사회의 보수규정 및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 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그 제반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제1, 2심의 보수금을 돈 6,436,986원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지 않았다거나 승소 당시의 계쟁물 가액을 기준으로 한 변호사회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금에 비하여 그 인정액수가 과소하다고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나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