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4. 11. 5. 선고 2004고합136, 1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특수절도(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항소[각공2005.1.10.(17),167]
판시사항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누범가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같은 법 제5조의4 제5항 의 규정 취지와는 달리 누범요건 자체를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검사

정영학

변호인

법무법인 원률 담당변호사 명호인 외 2인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44일을 피고인 1, 2, 3에 대한 위 각 형에, 143일을 피고인 4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8. 7.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3. 6. 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2는 1998.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 9. 30. 가석방되어 2003. 5. 27.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이고, 피고인 3은 199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3. 4.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고, 피고인 4는 199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2. 9. 30. 가석방되어 2003. 4. 18.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인바, 피고인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고, 상습으로

1. 피고인들은 공모, 합동하여

가. 2004. 5. 초순 일자불상 04:0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고려한방병원 부근 길에서, 피고인 1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40대 초반)를 발견하고, 피고인 1, 2, 3은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4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현금 1만 원과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나. 2004. 5. 21. 03:25경 부산 남구 대연5동에 있는 백양세탁소 앞길에서, 피고인 2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1(여, 44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1, 2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3, 4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고인 4는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항거불능케 하고, 피고인 3은 현금 218,000원, 국민은행 비씨카드 1장, 농협 직불카드 1장, 하나로 교통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다. 2004. 5. 21. 04:15경 부산 남구 대연4동에 있는 부산공고 뒤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새벽기도를 가기 위하여 클릭 승용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피해자 2(여, 2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2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1, 3, 4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위 클릭 승용차로 다가가서, 피고인 3은 위 클릭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지르면 찌른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1은 망을 보다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4는 뒷좌석에 타서 위 피해자를 끌어당겨 뒷좌석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현금 2만 원, 부산은행 직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을 빼앗고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욕정을 일으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황령산 부근에 위 클릭 승용차를 세우고 위 클릭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반항하지 마라, 찔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반항할 뜻을 완전히 상실한 위 피해자를 피고인 4, 2, 1, 3의 순서대로 각 1회 간음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그 무렵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조흥은행 유림아시아드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직불카드로 현금 9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라. 2004. 5. 중순 일자불상 03:30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발견하고, 피고인 1, 2, 3은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4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시가 불상의 핸드백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마. 2004. 5. 25. 02:10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피해자 3(여, 44세)의 집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가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혼자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2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위 마티즈 승용차로 다가가서, 피고인 3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연 후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1은 망을 보다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 4는 뒷좌석에 타서 위 피해자를 끌어당겨 뒷좌석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피해자를 옮겨 태우고 약 2시간 동안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항거불능케 한 다음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까메오 목걸이·팔찌 세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엘지카드 1장,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신용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3:48경 부산 서구 초장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초장동지점에서 위 엘지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부산은행 비씨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바. 2004. 5. 27. 02:40경 부산 사하구 감천1동에 있는 삼성여고 부근 길에서, 차 열쇠가 꽂혀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4 소유의 아반떼XD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1, 2, 4는 망을 보고, 피고인 3은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사. 2004. 5. 28. 02:00경 부산 수영구 광안1동에 있는 손오공문방구점 앞길에서, 피고인 2는 절취한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안은정(여, 2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2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고인 1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3은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4는 위 피해자를 뒤에서 당겨 위 승용차에 태워 뒷좌석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약 2시간 동안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삼성카드 1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삼성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3:09경 부산 서구 초장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초장동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9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아. 2004. 5. 31. 03: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2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6(여, 43세)이 소나타Ⅲ 승용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2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위 소나타Ⅲ 승용차로 다가가서, 피고인 3은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4는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등을 수회 때리고 뒤에서 당겨 위 피해자를 위 소나타Ⅲ 승용차에 태워 뒷좌석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1은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뒷좌석에 탄 후 피고인 1, 4는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누르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있는 것 다 내놔라, 묻는 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땅속에 묻어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위 피해자의 핸드백에 들어있는 현금 12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 10만 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2장, 5,000원권 도서상품권 630장,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여자용 로렉스 금장시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반지 1개,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을 빼앗고, 시가 1,580만 원 상당의 위 소나타Ⅲ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비씨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4:24경 부산 서구 초장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초장동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비씨카드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 2004. 6. 10. 05:3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동방오거리 부근에 있는 아이존 피씨방 앞길에서, 피고인 2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7(여, 26세)이 BMW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1, 3, 4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위 BMW 승용차로 다가가서, 피고인 3은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주머니를 뒤져 차 열쇠를 빼앗고, 피고인 1은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위 BMW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4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위 승용차에 태워 뒷좌석에 엎드리게 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8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순금핸드폰줄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발찌 1개를 빼앗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세트를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차. 2004. 6. 11. 03:00경 부산 수영구 남천1동에 있는 피해자 8(여, 39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 1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피해자가 링컨콘티넨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1은 위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2, 3, 4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500m 정도를 뒤따라가서, 위 피해자가 위 링컨콘티넨탈 승용차를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3은 위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2는 차열쇠를 빼앗고, 피고인 4는 위 피해자를 꼼짝못하도록 잡고 있다가 피고인 3과 같이 위 피해자를 위 링컨콘티넨탈 승용차에 태워 뒷좌석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핸드폰 2대, 우리은행 비씨카드 1장, 여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비똥지갑 1개를 빼앗고 시가 6,3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비씨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4:31경 부산 사하구 괴정1동 956-6에 있는 조이풀 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비씨카드로 현금 6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 피고인 1, 2, 4는 합동하여

가. 2004. 3. 일자불상 05: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국민은행 뒷길에서, 피고인 2는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1, 4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30세 가량)를 발견하고, 피고인 1, 2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위 김성일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아 항거불능케 한 다음 성경책 1권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나. 2004. 4. 6. 04:1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청조빌라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9(여, 24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2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1, 4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고인 1은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피고인 4는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뒤에서 끌어안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손가방에 들어 있는 현금 8만 원, 금반지 1개, 은반지 1개, 엘지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휴대폰 1개, 시디플레이어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다. 2004. 5. 초순 일자불상 04:3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안창마을 골목길에서, 피고인 1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2, 4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발견하고, 피고인 1, 2는 위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4는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항거불능케 한 다음 현금 12만 원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3. 피고인 2, 3, 4는 합동하여

2004. 3. 25. 02: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계성여상 부근 골목길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10(여, 35세)이 라노스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4는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열고 위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2는 뒷좌석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잡아당겨 뒷좌석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 후 피고인 3은 뒷좌석에 타고 시내 일원을 약 3시간 동안 돌아다니며 위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현금 60만 원, 10만 원권 구두상품권 3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4. 가. 피고인 1, 4는 피고인 2, 3과 합동하여

2004. 6. 3. 01:40경 부산 수영구 광안2동 166-7에 있는 정우맨션 앞길에서, 피고인 2는 절취한 위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11(여, 2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2는 위 승용차에서 망을 보고, 다른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서, 피고인 3은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고인 1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4는 위 피해자를 끌고와 위 승용차에 태워 뒷좌석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항거불능케 한 다음 현금 14,000원, 국민카드 1장, 엘지카드 1장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나. 피고인 2, 3은

위와 같이 피고인 1, 4와 합동하여 피해자 11로부터 현금 14,000원 등을 강취한 다음 그 무렵 반항할 뜻을 완전히 상실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들의 성기를 빨게 하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다.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신용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03:44경 부산 남구 대연3동 53-1에 있는 엘지25시 경성대연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국민카드와 엘지카드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5. 피고인 2는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9로부터 현금 8만 원 등을 강취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공터에 이르러 욕정을 일으켜 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반항할 뜻을 완전히 상실한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범행이 탄로날 것을 우려한 피고인 1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1, 2, 3, 5, 11, 7, 김행림, 채진경, 박종규, 피해자 8, 진정기, 피해자 4, 6, 10, 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감정서의 기재

1. 피해자 9에 대한 소견서의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

1. 검찰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들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 제30조 (징역형 선택)

강취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1, 2, 4

강도상해재범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2, 3

라. 피고인 2

1. 누범가중

가. 형법 제35조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가중),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특수절도죄와 피고인 1, 2, 4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를 제외한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 법률 제5조의4 제5항 의 규정 취지와는 달리 누범요건 자체를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가 아닌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더라면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3조 가 적용되어 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이 더 높아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들)

판사 김신(재판장) 이윤호 김동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