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6.13 2011고정18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 21: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친구인 C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누가 힘이 더 세냐”라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집에 가기 위해 현관으로 나가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뒷통수를 한 대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