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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도2836 판결
[뇌물공여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공1981.9.1.(663),14178]
판시사항

항소심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와 상고심의 직권파기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상고심은 직권으로 원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호인

변호사 양정수(피고인 1에 대한 국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동 피고인에 대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인 신한주철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사실이 적법이 인정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상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그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이 금 9,670,589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사실(동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 라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법률은 1980.12.18 법률 제3280호로서 개정 공포되고 동 개정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개정 전의 “연 500만원 이상”은 “연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조세포탈행위는 위 법률에 의하여 처단할 수 없고, 단순히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게 되어 결국 원심판결 후 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죄를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한 본건에 있어서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3.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그 부분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인 신한주철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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