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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609 판결
[가옥명도][공1981.8.1.(661),14080]
판시사항

처가 남편 명의로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행위를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표현대리행위라고 인정한 예

판결요지

일상가사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처가 남편 몰래 남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그 대리인인 양 행세하여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에 그 상대방이 위 처에게 그 남편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

원고, 피상고인

고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현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소외 황금봉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 몰래 피고의 인감과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피고의 대리인인 양 행세하여 위 차용금의 담보로 위 황금봉 앞으로 피고 소유였던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소외 1의 가등기경료행위는 피고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그에 터잡아 순차 이루어진 위 황금봉 및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소외 1의 행위가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소외 1은 일상가사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그 거시의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위 황금봉으로서는 소외 1의 인척인 소외 유직상으로부터 피고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있을 뿐 아니라 완고하고 보수적인 가풍이며, 소외 1 역시 검소하고 알뜰하여 남편인 피고와의 사이도 원만하다는 소문이 나 있는 데다가 피고 집안에 일시적으로 돈 쓸 일이 생겨서 피고가 그 처를 통하여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있던 중, 소외 1이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가지고 와서 남편인 피고로부터 위 가등기경료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고 말할 뿐 아니라, 그 인감증명서의 뒷쪽이 백지로 되어 있어 현행 인감증명 발급절차에 비추어 이를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라고 믿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황금봉으로서는 소외 1이 이 건 가등기경료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처의 일상가사대리권을 유월한 경우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건에 적절한 것이 못 된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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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2.8.선고 78나334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