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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다2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0.15.(666),14295]
판시사항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그 상대방의 상소 또는 등기말소청구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얻은 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동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될 처지에 있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기판력이 없는 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별소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3이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였던 원고를 상대로 같은 피고가 1961.12.21 위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4.10.1. 전주지방법원 64가358호 로서 같은 피고 승소의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1 확정되자 이에 따라 같은 피고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나머지 피고들 앞으로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진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하고,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위 사건의 판결문에는 원고의 주소가 전주시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소송진행 무렵의 원고의 주소지는 서울 마포구 (주소 2 생략)으로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으며 전주시 (주소 1 생략) 전 73평은 전주시 소유로 등기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나 피고 3이 원고의 주소를 소장에 허위기재하였다거나 같은 피고측에서 원고가 그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제대로 받은 것처럼 조작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나 항고를 제기한 바 없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는 위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판결에 따라 마쳐진 피고 3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판결문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는 원고의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서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일 뿐 아니라 그 지목도 전이라는 것이고(기록에 의하면 위 주소지는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와도 다른 곳임을 엿볼 수 있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위 소송은 원고의 불출석으로 원고가 피고 3의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같은 피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게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판결문상의 주소는 이 소송을 제기한 같은 피고가 소장에 기재하거나 보정한 주소이고 그 주소지로 소송서류를 송달한 결과, 형식상 원고에게 송달된 것처럼 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니 그렇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위 판결은 그 사건의 원고인 피고 3이 그 사건의 피고인 원고의 주소가 아닌 곳을 그의 주소로 표시하고 이곳으로 송달된 소송서류를 원고 아닌 다른 사람이 권원 없이 수령한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은 그것이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에 따라 마쳐진 피고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말소될 처지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기판력이 없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별소인 이 사건 소송에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고 하여도 위 피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니 ( 당원 1978.5.9. 선고 75다634 판결 ) 원심이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나 항소를 제기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서 위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이러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원심이 저지른 이러한 위법들이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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