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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720 판결
[손해배상][공1981.4.1.(653),13679]
판시사항

군 소속 차량의 운전수가 일과시간 후에 무단으로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국가배상법상의 책임

판결요지

군소속 차량의 운전수가 일과시간후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동인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상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위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며 위 사고가 위 운전수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것도 아니므로 군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피고, 피상고인

여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이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 피고소속 공무원이며, 피해자인 망 소외 2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망 소외 2의 개인적인 용무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인 피고소속 경기 7가1376호 픽업차량을 상사의 아무런 허락없이 무단으로 운행하다가 그 판시와 같은 과실로 이를 전복시킴으로써 발생한 사실과 위 사고의 피해자인 같은 망 소외 2는 소외 1의 위 차량 무단운전에 적극 가담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찾아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있어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서 말하는 소위“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또한 위 사고가 피고소속 공무원인 소외 1의 직무집행중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어,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참조 대법원 1978.2.28. 선고 77다1987 , 1980.2.26. 선고 79다2123 판결 ) 같은 견해에서 피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용철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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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0.13.선고 80나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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