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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
[사기ㆍ배임][공1981.4.1.(653),13706]
판시사항

갑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 을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에 을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시기

판결요지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된 경우에는 공소장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본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비약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사선) 전성환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의 요지는 본건은 당초 1969.5.30 사기죄로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그 후인 1980.12.3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배임죄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있어 법원이 이에 대한 허가를 하여 심리하여 배임에 대한 유죄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범죄는 1969.1.15에 끝났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이 있은 1980.12.3에는 이미 배임죄로서의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여 본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하였으니 의당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그러나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에 의하여도 본건 공소장 기재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아무런 소장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공소제기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소시효완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 소론과 같이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삼을 것이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효완성으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 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비약적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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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0.12.3.선고 69고단2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