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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누22 판결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4.1.(653),13684]
판시사항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기간 연장통지의 경우 통지의 발송만으로 통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소정의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기간 연장의 통지는 그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통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지를 발송한 것만으로써는 통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58조 제5항 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이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다만 이 30일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 2항 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 즉 경유기관으로 부터 송부받은 날로 부터 기산하되, 조사의 필요상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사의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동법 제58조 제6항 이 규정하고, 그 제9항 에는 심사결정 기간인 위 30일 또는 연장된 심사결정기간인 75일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 제12항 은 지방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심사결정기간 또는 연장된 심사결정기간의 만료일로 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 제58조 제6항 에 규정된 기간 연장을 「통지함으로써」나, 동 제9항에 규정된 결정의 「통지가 없을때」의 통지는 다같이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뜻한다고 풀이되므로, 상대방에서 볼 때는 알았거나 알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통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통지를 발송한 것 만으로써는 통지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8 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1976.11.29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그해 12.8. 부산시장에 대하여 재조사 청구를 하였으나 그해 12.22. 부산시장의 같은 달 21.자 재조사 청구기각결정통지를 받고 1977.1.5. 경유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접수시키고, 그 심사청구서가 그해 1.10.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송부된 사실 및 내무부장관은 그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의 익일부터 기산하여 그 결정기간 30일이 훨씬 지난 그해 2.28 그 심사청구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1977.3.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뚜렷한 바이나, 한편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은 위 심사결정 기간 30일의 만료일인 1977.2.9 청구인인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결정기간에 대한 연장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니 위 결정기간은 45일간 즉 그해 3.26까지 연장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간내인 1977.2.28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아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0일내인 법정 제소기간안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내무부 장관이 심사결정 기간 30일의 만료일인 1977.2.9 청구인인 원고에게 그 결정기간에 대한 연장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그 판시 취의가 1977.2.9자로 그 연장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했다는 취의인지 혹은 그 연장통지를 내무부장관이 원고에게 발송했다는 취의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인데, 원심이 위 연장통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들고 있는 유일한 증거인 갑 제9호증은 내무부 장관 명의의 1977.2.9자 심사청구 결정에 대한 연기통지라 제목한 문서로서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기간을 연기하니 양지바란다는 내용으로 부산시 거주의 원고 앞으로 보내진 것이나 그에 찍혀진 문서발송 일부인에 의하면 1977.2.9 내무부에서 발송한 것임이 명백한 바, 1977.2.9 내무부에서 발송한 이 연기통지서가 통상의 우편송달 방법으로는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즉일 도달되었으리라고는 경험칙상 보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방법으로 그 통지가 동일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1977.2.9에 기간연장의 통지가 도달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그 통지가 위 2.9이 경과된 후에 원고에게 도달되었다면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인 1977.2.9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어서 1977.2.10부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인 30일이 경과된 후인 1977.3.16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법정 제소기간안에 제기된 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음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갑 제9호증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거나 위 연장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위법은 이건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논지중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없이 원심으로 하여금 더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에 환송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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