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후92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81.4.1.(653),13701]
판시사항

가. 직물류의 제조 가공업자가 피복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인지의 여부

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상품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피복과 직물류는 상품의 종류로서는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피복은 직물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상품이고 특히 직물지는 그 원단의 가장자리에 상호 상표등 제품의 특징을 표기하여 거래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양자는 유사 내지 동종상품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물류의 제조가공업자는 피복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다.

나. 피복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인 'SCO-TCH'는 일반적으로는 섬유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섬유가공의 기술용어인 'SCOTCHGARD'의 약칭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스카치가공을 하지 아니한 직물류를 재료로 한 피복에 'SCOTCH'라는 상표를 사용한다면 스카치가공을 한 직물로서 보다 품질이 좋은 피복이라고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염려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제일모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미네소타 마이닝 앤드 매니팩처링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동 차순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43조 소정의 상표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상표권자로 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말미암아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또는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이 업으로 제조 가공 및 판매하는 상품은 직물류(제49류)이고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피복등(제45류)이므로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피복은 직물류를 그 원재료로 하여 제조하는 상품이고 특히 직물지는 그 셀비지(직물원단의 양측 가장자리)에 상호, 상표, 그 직물지의 섬유혼용율 및 가공방법등 제품의 특징을 표기하여 거래하는 것이 거래 통례적인 상품이므로 이와 같이 원재료와 제품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양자는 유사 내지 동종의 상품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거래사회의 통념상 또는 경험칙에 의하여 타당하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1.9.28. 선고 70후58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같은 판단하에 본건 상표의 등록허여로 인하여 심판청구인이 현재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또는 후일에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만큼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상표의 무효심판청구를 할 소익이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한 점은 없다 할 것이다.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어느 상표가 상품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야기케 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지정상품의 거래업계나 그 지정상품의 일반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상품 및 그 원재료의 거래실태와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적법히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본건 등록상표의 출원전 부터 섬유 제조 및 가공상 'SCOTCH'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와 더불어 'SCOTCHFINISH' 'SCTOCHTWEED''SCOTCHYARN' 'SCOTCHGARD'등 여러가지의 섬유기술용어로서 우리나라 섬유업계에 통용되어 온 것은 물론 특히 그중 'SCOTCHGARD'라는 용어는 발수, 방수 및 방오제 또는 그것으로 가공처리 제품을 나타내거나 직물의 가공방법을 지칭하는 용어 즉 섬유제품의 품질을 표시하는 용어로서 우리나라 섬유업계및 그 직물류의 수요자이기도 한 피복제조 및 판매업자 사이에 통용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섬유가공의 기술용어인 'SCOTCHGARD'는 호칭이 간단하고 알기 쉬운 'SCOTCH'로 약칭될 수 있음도 또한 신속함을 관례로 하는 상품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는 바이므로,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피복의 원재료인 직물류는 그 원단의 셀비지(직물원단의 양측 가장자리)에 직물제조회사의 상호 상표 및 그 직물지의 섬유혼용율 및 가공방법등 특징을 표기 제조하여 거래하는 통례적인 상품인 점과 이를 원재료로 하는 피복의 제조 판매업계에서도 위 셀비지에 표시된 내용에 의하여 직물지의 제조원 및 품질을 구별하여 거래하는 등의 직물류업계 및 피복업계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복제조 및 판매업계에서는 물론 피복의 일부 수요자들 까지도 'SCOTCH'라고 호칭하면 곧 직물류의 품질을 표시하는 관념인 'SCOTCHGARD'등의 관념을 낳게 하므로서 그만이 지닌 그러한 섬유가공의 기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하고라도 일반적으로 고급직물 또는 이들 직물로 제조된 피복류로 알려져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스카치 가공하지 아니한 직물류를 원재료로 한 피복에 본건 등록상표를 사용하면 마치 이러한 스카치 가공한 직물로서 보다 품질이 좋은 피복이라고 상품의 품질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본건 등록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가 등록된 것으로서 그 등록은 무효라 할 것이라고 심결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를 함에 있어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결은 무효확정된 인용상표[1974.4.18. 등록 (등록번호 생략)-1977.9.12. 무효 확정]와 본건 등록상표가 유사한 상표라는 판시를 겻들여 하고 있기는 하나, 인용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었으니 그 유사여부를 비교 판단할 수 있는지를 젖혀 놓고라도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본건 등록상표는 상품의 품질의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결의 결론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한환진 김기홍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