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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13. 선고 80사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651),13577]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성질

판결요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재심원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재심피고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주문

재심의 소를 기각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는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재심이유를 본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의 요지는, 원고들은 재심대상 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 제1점으로서, 원고들은 인지심판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고 당연히 상속회복을 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상속회복 청구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는 상속회복 청구의 소가 아니고 기히 상속한 재산의 분할 청구의 소이며, 뿐만아니라 설사 이 사건 소가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들을 상대로 다른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 분할청구의 소를 그 제척 기간내에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소에도 그 제척기간 준수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 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고들은 재심논지와 같은 상고이유를 주장하였고(다만 소론과는 달리 이는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심대상 판결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조문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 기간의 적용이 있는 것인 바, 이 사건 소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한등기말소의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위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할 것으로서, 위 민법규정의 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 한편 상속재산 일부에 관하여만 제소하여 제척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하여도 제척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각 위법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위 상고논지에 대한 재심대상 판결의 판단은 그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재심의 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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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9.11.2선고 79나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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