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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2004. 10. 14. 선고 2004가합2290 판결
[공사대금] 항소[각공2004.12.10.(16),1687]
판시사항

[1]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일조방해의 정도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의 수인한도의 범위

[2]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

[3]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다는 사정이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범위 내 또는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 및 피해건물의 용도,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당사자의 교섭에 있어서의 성의, 기업의 도산 위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그 중 일조방해의 정도만으로 수인한도의 기준을 일응 제시한다면 건축법령의 관계 규정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는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2] 공립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인접지역에 지상 22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신축중인 아파트로 인해 학교 등에 대한 일조권의 침해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견하여 위 신축중인 아파트에 대한 공사 허용 층수를 20층으로 제한한 사례.

[3]건축 관련 법규의 준수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최소기준이 될 수 있을 뿐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하여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범위 내라거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외 2인)

피고

대주주택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형섭)

변론종결

2004. 10. 5.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상에 신축중인 지하 1층, 지상 22층 아파트 2개동 신축 공사 중 각 20층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각 15층을 초과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의 초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주효덕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 2003. 6. 17.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2층의 2개동 총 256세대의 대주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행중인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학교는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본관건물이 이 사건 아파트와 마주보고 있고, 학교의 동편에 동편교사와 그 앞의 저학년 놀이마당, 병설유치원 및 유치원 놀이마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아파트는 각 동 22층(다만, 그 중 1개동의 1개 라인은 14층임), 지붕 높이 약 59.5m, 용적률 292.41%, 건폐율 17.49%의 규모이고, 이 사건 학교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 폭 15m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학교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각 동은 2004. 9. 20.경 기준으로 13층까지 공사가 진행중이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은 2004. 9. 14. 당시 87%에 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가 15층, 18층, 20층 그리고 예정된 22층으로 완공되었을 경우 동지일에 이 사건 학교의 일조시간(일조 검토 시간은 8시부터 16시까지로 하며, 일조시간은 단위 시간 중 1시간 단위로 9단계로 나누어, 음영이 전혀 없는 시간 수이다.) 및 일조율{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지 않았을 경우의 일중 총 가조시간(가조시간, 동지인 경우 8시부터 16시까지)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 생기는 음영시간을 제외한 일조시간의 비율이다.}은 다음과 같다.

(1) 본관건물

연간 일조율 100%(모든 층의 경우)

(2) 동편교사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9시간, 일조율 100%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9시간, 일조율 100%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8시간(8 내지 13, 15, 16시), 일조율 96.6%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6시간(8, 9, 11, 12, 15, 16시), 일조율 91.4%

(3) 병설유치원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6시간(8 내지 12, 16시), 일조율 66.7%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33.3%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34.3%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33.3%

(4) 운동장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7시간(8, 11 내지 16시), 일조율 95.1%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4시간(8, 14, 15, 16시), 일조율 86.1%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4시간(8, 14, 15, 16시), 일조율 77%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4시간(8, 14, 15, 16시), 일조율 73.4%

(5) 저학년 놀이마당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8시간(8 내지 14, 16시), 일조율 96.7%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5시간(8, 9, 11, 12, 16시), 일조율 82.4%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58%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3시간(8, 9, 16시), 일조율 43.3%

(6) 유치원 놀이마당

15층인 경우 : 일조시간 1시간(8시), 일조율 22.7%

18층인 경우 : 일조시간 1시간(8시), 일조율 22.2%

20층인 경우 : 일조시간 1시간(8시), 일조율 25.6%

22층인 경우 : 일조시간 1시간(8시), 일조율 24.4%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부척량의 감정 결과, 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가 15층을 초과하여 건축될 경우 이 사건 학교에서 공부하는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들의 일조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침해될 것이므로, 그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는 신축예정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5층을 초과하는 건축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서 정당한 소유권의 행사이고, 학생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침해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할 정도에 불과하며, 만약 허가받은 층수보다 낮은 층수로 건축하게 될 경우에는 피고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판 단

가.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학교의 건물 및 대지의 소유자이고, 공립초등학교 및 그 병설유치원의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구할 수 있는바(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비적으로 주장하기를, 일조권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인정되는 생활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현재 부동산의 이용이나 거주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원고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거자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한 사건이 아닌, 초등학교 및 유치원 학생들의 일조권 피해를 다루고 있는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거주의 개념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실질적 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일조권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 및 피해건물의 용도,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당사자의 교섭에 있어서의 성의, 기업의 도산 위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한편 그 중 일조방해의 정도만으로 수인한도의 기준을 일응 제시한다면 건축법령의 관계규정 주1) 등을 참작하여 볼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침해의 경우에는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한 수인한도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이 계획대로 건축될 경우, ① 본관건물, 운동장 및 동편교사의 경우는 일조권 피해의 정도가 수인한도의 내이며, ②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15층으로 제한하면 수인한도의 내이나, 18층, 20층 또는 22층으로 제한할 경우 일응 수인한도를 벗어나게 되고, ③ 저학년 놀이마당의 경우에는 15층 또는 18층으로 제한하면 수인한도 내이나, 20층 또는 22층으로 제한할 경우 수인한도를 벗어나게 되며, ④ 유치원 놀이마당의 경우에는 모든 경우 수인한도를 벗어나게 된다.

(3) 그런데 이러한 일조시간 기준의 일조권 수인한도 판단은 일응의 최소한의 기준이고, 특히 아파트가 이미 완공된 이후에 제기하는 금전상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사 자체의 중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에서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판단의 기준으로 설시한 각종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일조권 침해의 정도를 엄격히 가려야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① 이 사건 학교의 시설물 중 유치원과 유치원 놀이마당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조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점,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유치원이 이 사건 학교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3.2%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학교의 시설물 중 초등학교 관련 시설과 유치원 관련 시설은 그 이용 주체에 있어서 엄연히 구별이 되는바, 적어도 유치원생들에게는 일조권의 피해가 그 전 지역에 걸쳐 있다고 하여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학교는, 계속 발육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튼튼한 골격의 형성에 매우 중요한 햇빛을 누구보다도 필요로 하는, 나이 어린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그 공공성과 보호할 사회적 가치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이미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 학교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한 점, ⑤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일부 층이 감축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핀다.), ⑥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각 회의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이 사건 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피고에게 층수 제한을 요구하면서 대화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측에서는 대화에 임하면서도 층수 제한은 절대 불가함을 전제로 위 비상대책위원회에 먼저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할 것만을 수차례 요구하면서, 피고 자신은 구체적인 합의의 노력을 게을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일조권 침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나아가 공사중지를 명할 이 사건 아파트 층수의 제한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일조 시간에 따른 일조권 침해의 정도가, 공사의 허용을 각 20층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경미한 점, ② 동절기에는 체육활동을 야외에서 하는 경우가 하절기에 비하여 빈번하지 않고, 동지일 이후로 상당한 기간의 방학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분양이 87% 완료되어, 이 사건 학교에 일조권 침해가 전혀 없는 정도로 층수를 제한할 경우 피고뿐 아니라 수분양자들에게도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④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사중지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공사 자체를 중지시키는 것이어서 사후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 요건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⑤ 비록 유치원의 경우에는 일조권 피해가 막심하지만, 이 사건 학교 전체를 놓고 보면 일조권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도 있는 점, ⑥ 이 사건 학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층수 제한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였을 때, 그 실질적인 대화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일단 대화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수차례에 걸쳐 대화에 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를 허용할 이 사건 아파트의 층수에 대하여는 각 20층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로 인하여 일조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여도, 건축 관련 법규의 준수는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하나의 최소기준이 될 수 있을 뿐 건축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고 하여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 범위 내라거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교의 저학년 놀이마당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놀이시설이 아니라 조경수 및 잔디가 심어진, 사실상의 조경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저학년 놀이마당의 공간은 출입구가 있고, 낮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학습용의 각종 석물이 비치되어 있고, 중앙에는 기상관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시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는 유치원 놀이마당도 유치원의 부대시설일 뿐이므로 별도로 일조 침해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유치원생들에게 있어서 야외 놀이시설의 존재는 동·하절기를 불문하고 필요한 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교는 일반 주거지와 달리 방학 때에는 거의 이용자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일반 주거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동지일을 기준으로 일조권 판단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도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에서 살피면 족한 것이지, 그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학교 중 일조권의 피해를 받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3.2%인 570㎡에 불과하여 이 사건 학교 전체가 일조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유치원생들의 입장에서는 그 3.2%가 자신들의 전체 이용 공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역시 일조권 침해의 수인 한도 여부 또는 층수 제한의 정도에서 살피면 족한 것이지, 그 자체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6)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 피고는 물론 수분양자들에게도 엄청난 금전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야기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는 유지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허용을 각 20층으로 제한할 때, 2004. 9. 14. 기준으로 분양이 취소되는 세대는 20세대에 불과하고(21층과 22층 총 22세대 중 2세대 미분양), 이 또한 31세대의 아래층 미분양 세대를 이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물론 선호하는 층수에 따른 기대이익 상실의 문제는 존재하지만, 이는 이 사건 학교 학생들의 일조권 침해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나 수분양자들이 입을 손해의 정도도 피고 주장과 같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소 결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허용 층수는 각 20층으로 제한하여, 피고는 이를 초과하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목록 생략

판사 구길선(재판장) 맹현무 김경희

주1)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②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27, 2001. 9. 15>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것.2.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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