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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9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1.3.1.(651),13580]
판시사항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이용한 경우와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소유의 토지를 권원없이 담보물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피고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가 본건 토지를 현실로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처를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보니 수긍이 가고 원판결에 소론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가 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본건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이른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서 그 이용자에게 어떠한 현실적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 이고, 일건 기록을 훑어보아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어떠한 이득을 얻었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아무런 주장입증도 한 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주위환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현실적인 점유 사용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이었고, 또 피고가 본건 토지를 사용수익한 바 없다는 것이니 피고가 불법으로 본건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실질적인 권원없이 본건 토지의 가치권을 이용하였다 하여 이로써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유태흥 김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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