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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221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15.(648),13405]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속관계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 관계가 해지되더라도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남아 있는 한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소유임에 변동이 없으므로 수탁자의 상속인은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도강김씨 두촌공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첫째,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은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 완전하게 수탁자에게 귀속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비록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그 신탁관계가 해지되더라도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에 있어서는 외부관계에 있어서의 수탁자의 지위에는 아무런 변동도 생기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이치에서 수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수탁자의 상속인은 외부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상속취득하여 이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법원 1966.2.15 선고 65다2531 판결 참조)이러한 사정은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그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승소확정판결을 얻어논 경우에도 그 판결에 기한 등기 명의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둘째, 상고이유를 본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그 청구목적물을 매수하여 등기를 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고, 또 위 확정판결 자체만에 의하여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생길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이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리하여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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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80.8.14.선고 80나2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