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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3. 18. 선고 69다56 판결
[손해배상][집17(1)민,323]
판시사항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의 임차인의 책임

판결요지

임차물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의 임차인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적어도 임차물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여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화재해상 보험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동양맥주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2. 26. 선고 65나152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본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판시와 같이 본건 화재는 전기관계로 인하여 본건 건물의 배전실 부근에서 발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원판결이 증거없이 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위에서 본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을 제7,9,10 각 호증은 원판결의 위 사실 인정에 반드시 방해가 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판결에 증거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수 없다. 그리고 임차물인 가옥이 화재로 소실되어 임차인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원인이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소론과 같이 원인불명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인 피고가 배상책임을 면할려면 적어도 본건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다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원판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본건 화재는 임차인인 피고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의 항변은 입증이 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는바, 그 조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반환의무 불능으로 인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원판결이 피고는 본건 건물을 캬바레 영업장소로 사용함에 있어 거기에 소요되는 전기시설 또는 그 관리에 소홀이 있었다고만 판시하고, 전기시설 또는 그 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점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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