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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15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1.1.15.(648),13400]
판시사항

가.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한 경우와 구 민법하의 상속관습

나. 농지의 상속에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민법하에서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면서 조모를 부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모의 사망시에 조모의 상속인인 출가녀에 앞서서 그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농지에 관한 상속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상속순위나 방법 등에 관한 원칙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이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를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민법하에서 부에 의해 인지된 바 없이 사실상의 조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여 조모를 부양하였다 하더라도 그 조모의 사망시 위 조모의 상속인인 출가녀를 제치고 그 재산을 상속하는 관습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관습이 있음을 전제로 사실상의 손자관계에 있는 소외 1이 사실상의 조모인 망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소론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1972.2.29. 선고 71다2307 판결 참조)또 원고들은 농지인 본건 부동산의 상속인으로 볼수 없다는 소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명시적으로 이에 대한 판시를 하지 아니한 흠은 있다 하겠으나 농지에 관한 상속이라 하더라도 일반 민법상의 상속순위나 방법 등에 관한 원칙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니 ( 대법원 1972.11.14 선고 72다1623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여호주였던 망 소외 2의 사망시 다른 상속자가 없어 출가녀인 원고들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위 소론 주장은 간접적으로 배척한 취지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는 판단유탈이라고 할 수는 없을 뿐더러 이 사건 토지가 현재는 농지가 아님을 기록상 엿볼수 있으므로(기록 362 증인 김점만 증언)이흠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판결 이유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망 소외 2나 원고들이 소외 1에게 본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등 피고들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된다 하겠으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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