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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2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1)민,122]
판시사항

여호주의 유산과 출가녀의 상속

판결요지

여호주가 사망하고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가에 태어난 출가여에게로 돌아간다 함이 재래의 우

리 관습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4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9. 17. 선고 71나150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합쳐 판단한다.

여호주가 사망하고, 그를 상속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유산은 여호주의 자녀가 아니고, 여호주의 가에 태어난 출가녀에게로 돌아간다고 함이 재래의 우리의 관습이다(1922.9.22 조선고등법원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소외 1이 재가한 남편되는 소외 2의 상속재산으로서, 소외 1이 그를 호주상속하였다가 무후로 끝났으며, 사후 양자도 한 바 없으니,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의 등기가 되어있는 본건 부동산은 여호주인 소외 1의 유산으로 되어 우리 관습에 좇아 망 부 소외 2의 출가녀들에게로 돌아갔다고 원심이 판단한 조치는 옳게 시인되므로 원판결판단과 반대로 위 재산은 소외 1의 특유재산이라던가, 여호주의 유산은 여호주의 혈족에게로 돌아간다고함이 우리 관습이라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으며, 거기에 소론 다른 위법도 남겼다고 보기 어렵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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