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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구합785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신청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8. 7. 23. 신체등급 1급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판정을 받았으나 대학교 재학사유로 2013. 11. 1.까지 입영을 연기하였으며, 2013년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분류되어 피고로부터 2014. 11. 3.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자격시험응시로 입영일자를 연기하였고, 2015. 11. 10.자 입영통지에 대해서는 국외출국 사유로, 2017. 5. 1.자 입영통지, 2017. 9. 4.자 입영통지, 2017. 12. 4.자 입영통지에 대해서는 모두 국가고시 응시를 이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하였다.

원고는 2018. 4. 5. 피고로부터 2018. 4. 16. 14:00까지 11사단 화랑신병교육대에 입영할 것을 통지받자(이하 ‘이 사건 입영통지처분’이라 한다), 2018. 4. 10. 피고 소속의 업무담당자에게 조모 부양에 따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에 대하여 구두로 문의하였고, 업무담당자로부터 원고가 조모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고 현재 조모의 다른 직계자녀가 조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조모 부양에 따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을 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안내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구두안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구두안내를 하면서 원고의 병역감면신청서 접수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외에는 조모 B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족이 사실상 없는데도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모를 가족에서 배제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구두안내와 이 사건 입영통지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본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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