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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5 2017구단1027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12. 9. 20:36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수동마을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30.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7. 1. 18.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건설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로서 공사현장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300m에 불과한 점, 원고가 거주지인 김해시에서 공사현장이 있는 울산으로 이른 새벽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해고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주취 정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고, 그 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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