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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5 2011가합139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7,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2014. 5. 15...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2009. 12. 15.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일대 8,700평의 전원주택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을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을 2009. 12.부터 2010.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1, 2, 3차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착수금 없이 공사를 하고 추후에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6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 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하자보증) ① 원고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하자보증 기간 동안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체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는 원고의 부담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행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법적 책임은 모두 원고에게 있다.

제18조(하도급의 제한) ① 원고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때에는 피고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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