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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5 2017가합13386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가리킨다) 공사도급 계약조건 제11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원고는 2016. 8. 5. 피고와, 제주시 C, D 소재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금액을 2,400,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8. 17.부터 2017. 4. 30.까지, 지체상금율을 0.3%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관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피고가 공사기한을 넘기고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는 스스로의 부담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7. 10. 17.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1, 2호증,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준공예정일인 2017. 4. 30.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스스로 비용을 들여 2017. 10. 17.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비용 상당액 217,485,380원과 지체상금 1,080,000,000원을 합한 금액 중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5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비용에는 불필요한 지출 내역 및 과대계상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그 비용 상당액 전부를 손해로 볼 수는 없다. 2) 날씨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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