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경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에 접속하여 피해자 L(여, 15세)과 알게 되었다.
1. 2014. 2. 23.자 위력 간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마음에 들면 덮친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라고 거절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3. 11:00경 울산 북구 M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번호 불상 EF소나타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매곡산업단지 이면도로에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서 하의를 벗지 않으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4. 2. 25.자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날인 2014. 2. 24.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내지 전화로 피해자에게 “한번 만나자. 만나서 한번만 빨아서 싸면 아무 일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라고 말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안 된다.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동영상 찍힌 게 있는데, 그거 캡쳐하고 동영상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고등학교(피해자가 다니는 학교) 아는 후배 많다. 후배들 시켜서 돌림빵 시킬 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5. 1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량에 태운 후, 같은 동 소재 “N”모텔 주차장으로 데려가 그곳에 주차한 위 EF소나타 차량 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