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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0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문제 때문에 계좌가 필요하니 3일 동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성명불상자에 의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약 815만 원)가 모두 회복되었고,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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