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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0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경 김해시 B에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자( 트위터 닉네임 ‘C’) 가 게시한 “ 고 딩, 중 딩, 로 리” 등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판매광고를 보고 라인 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불러 주는 농협은행 계좌 (D) 로 15,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E 링크 (F )를 전송 받아 접속한 다음 그곳에 있는 판매자가 게시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G” 동 영상 파일 등 총 1,268건의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그때부터 2020. 5. 12. 경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E를 통한 아동 ㆍ 청소년 성 착취 물 구매방법), 각 폴더구조 및 일부 내용 캡 처 출력물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소지 파일 및 범죄 일람표 첨부)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재범의 예방 효과와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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