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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단53163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7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2.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판결)

3. 일부기각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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