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3. 14:00 경 경기 수원시 B에 있는 C 호텔 앞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가로 월 5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거래 내역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