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009. 4. 3.자 후순위차입금약정에 의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아들인 C은 2003년경부터 신용협동조합인 원고의 전무이자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C은 2009. 4. 3. 원고와, ① 피고 명의로 2014. 4. 3.까지 원고에게 3억 원을 대여하는 후순위차입금(이하 ‘피고 명의 후순위차입금’)약정을, ② C 명의로 2014. 4. 3.까지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후순위차입금(이하 ‘C 명의 후순위차입금’)약정을 각각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C은 ① 2011. 12. 28.경 원고가 임차한 사무소의 임대차보증금을 임의로 증액하고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하여 횡령(이하 ‘보증금 횡령’)하고, ② 2013. 10. 24.경 원고의 사무소에 365 자동화코너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공사비 명목으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1,32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이하 ‘공사비 횡령’)하였다. 라.
C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4. 4. 14. 만기가 지난 피고 명의와 C 명의의 각 후순위차입금채권 합계 6억 5,000만 원(피고 명의 후순위차입금채권 3억 원, C 명의 후순위차입금채권 3억 5,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을 공제한 2억 원을 C에게 지급하고, 2014. 4. 21. C을 징계면직하였다.
마. 공제된 4억 5,000만 원의 내역은 ① C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3억 1,320만 원(보증금 횡령 3억 원 및 공사비 횡령 1,320만 원)과 ② C의 원고 직원들에 대한 채무 1억 3,680만 원(D에 대한 차용금 49,800,000원, E과 D에게 차용한 그들의 중간정산퇴직금 69,055,775원과 이자 7,444,225원, E 등에게 차용한 상여금 10,5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