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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가단790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9. 12. 원고에게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12. 9. 12., 지급기일 2013. 9. 12., 수취인 원고로 된 약속어음 1장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촌 증서 2012년 제921호로 강제집행 인락부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먼저, 위 공정증서나 약속어음 작성에 관여한 바 없고 C가 주도한 것으로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직접 위 공증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다음, 관련 형사사건(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단2189 사기 등, 2심 같은 법원 2014노1568 사기 등)에서 원고와 위 약속어음금에 관하여 1천만 원만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형사사건에서 선처받기 위하여 2015. 2. 5. 원고에게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합의금 1천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합의가 약속어음금 자체에 관한 것이거나 그 민사상 책임에 관한 것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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