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3: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아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고, 이에 E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E의 어깨에 있던 계급장을 잡아 뜯고, 어깨와 엉덩이로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5쪽)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