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9 2018고단6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64』 피고인은 2018. 11. 14. 06:02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739』 피고인은 2018. 11. 14. 00:24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목동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