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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324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620호로 혜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혜민산업’이라 한다)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12,595,417원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1. 30.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도달하였다.

나. B, C, 원고는 2015.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234호로 혜민산업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1,111,159,600원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2. 11.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도달하였다.

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금제1500호로 공사대금 382,866,300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9. 2015타배19호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2,595,417원, B에게 33,360,053원, C에게 176,804,767원, 원고에게 96,828,2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부명령은 혜민산업과 해양환경관리공단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인 2015. 2. 3. 이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에는 계약체결일자도 공고되지 않은 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 2015. 2. 3.까지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혜민산업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1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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