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620호로 혜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혜민산업’이라 한다)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12,595,417원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5. 1. 30.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도달하였다.
나. B, C, 원고는 2015. 2.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2234호로 혜민산업의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채권을 1,111,159,600원으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2. 11. 해양환경관리공단에 도달하였다.
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금제1500호로 공사대금 382,866,300원을 공탁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19. 2015타배19호 배당절차에서 피고에게 12,595,417원, B에게 33,360,053원, C에게 176,804,767원, 원고에게 96,828,25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부명령은 혜민산업과 해양환경관리공단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인 2015. 2. 3. 이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에는 계약체결일자도 공고되지 않은 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도 않은 상태였던 점, 2015. 2. 3.까지 다른 입찰 참여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혜민산업의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1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