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망 D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4. 5.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하여 오다가 2004. 2. 19.경 사망하였고, 이후 피고가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2015. 1. 26.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8. 27. E에게 2015. 7.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주위적 청구 원고의 부친인 망 F은 1973. 12. 31.경 이 사건 토지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계속하여 점유해 오던 중 1980. 6. 24.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원고와 망 F의 배우자인 망 G, 원고의 아들인 H 등 가족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주택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망 F이 점유를 시작한 이후 20년이 경과한 1993. 12. 31.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망 D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실제 소유자는 망 F이었으나, 망 D이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망 D의 상속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망 F의 단독 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