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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2 2018가단21683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흥시 B 대 5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C, D, E, F, G, H, I, J는 1979. 2.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K은 1980. 7.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아버지 L은 1980. 12. 15.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0. 1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외 5명은 1984. 4. 7. K, L 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620(이후 수원지방법원로 이송되었고, 이송 후 사건번호는 84가합1196이다)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갑구 순위번호 7 예고등기), L(갑구 순위번호 4 예고등기)의 각 11/19 지분에 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다.

다. 또한 C은 1984. 5. 16. K, L 등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2311(이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고, 이송 후 사건번호는 84가합1200이다)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K(갑구 순위번호 5 예고등기), L(갑구 순위번호 6 예고등기)의 각 4/19 지분에 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각 말소예고등기를 갑구 순위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4, 5, 6, 7예고등기’라고 하고, 위 각 말소예고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예고등기’라고 한다). 라.

D 외 4명 갑 제3호증의 1에 의하면 소를 제기한 원고는 ‘D 외 5명’인데, 갑 제6호증에 의하면 소를 취하한 원고는 ‘D 외 4명’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단순한 오기인지, 소제기한 원고 중 일부만 소를 취하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은 1984. 6. 25.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620으로 제기한 소 중 L에 대한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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