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390
범죄단체가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범행의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