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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3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2)민,235;공1980.10.15.(642),13120]
판시사항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응 상속인이던 자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결과 재산상속의 개시 내지는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원고(피상고인 보조참가인)

원고(피상고인 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김치걸, 김병화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1) 내지 (6)의 소송대리인 및 피고 (7)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뿐 아니고, 일응 상속인이던 자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결과 재산상속의 개시 내지는 대습상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이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공동 상속인으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해석의 위법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위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논지가 지적하는 을 제1 내지 4호증(각 확인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부유한 가정의 장손으로 호의호식 하다가 6.25사변으로 그의 부인 소외 2가 행방불명되고 조부인 소외 3 마저 사망하여 생활이 어려워지고 하는 사업도 실패한 데다가 가정불화 내지 가정파탄까지 이르러 단신 곤궁한 유랑생활을 하고 있던중, 친지인 소외 4를 통하여 피고 3이 1966.3. 경 그를 만날 것을 제의하여 만나게 되었던 바, 같은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넘겨 달라고 요구하여 위 임야가 조부인 망 소외 5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주저하였더니 그의 생존시에 같은 피고에게 매도하였다는 확인증을 써주면 금 300,000원을 주겠다고 하기에, 당시 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처하여 염세증까지 느끼고 있던 참인지라 절박한 경제적 곤궁을 모면하고자 그 돈 300,000원을 받고 그 피고의 요구대로 확인증(을 제1호증)을 써 주었으며, 소외 6은 1966. 1.경 사돈되는 소외 7로부터 조부인 소외 3 명의로 있는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가 있음을 알게 되어 그 관리인 이었던 피고 3의 아버지인 소외 8을 만나 처분의 뜻을 표하였더니, 동인은 장형인 소외 1이 구두로 가지라고 하여 배나무를 심어 과수원을 만들었다면서 그의 아들인 피고 3과 의논하라고 하여 1966.3.30. 같은 피고 및 그의 아우 소외 9를 만나 그들로부터 소외 1을 만나 친필을 받았다면서 위 확인증을 내보이면서, 거마비조로 금 150,000원을 줄 터이니 하라고 하여서 거마비도 받을 겸 하여 위 소외 1 작성의 확인증과 비슷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교부하여 준 즉, 같은 피고의 아우인 소외 9는, 남은 형제들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주지 않으면 위 150,000원을 주지 않겠다고 하여, 하는 수 없이 인근 인장포에 가서 막도장을 새겨서 원고(피상고인 보조참가인) 1과 소외 10 명의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주고 금 140,000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자세히 들어서 그 확인서들(을 1 내지 4호증)의 기재는 그 내용대로 믿을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은 정당하고, 갑 제14호증(해명서)은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종합할 때 그 내용을 믿을 수 있어 이를 다른 증거들과 함께 증거로 삼은 것은 수긍이 되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례는 이 사건에서 적절하지 않다.

원심은 또한 그밖의 일부증거는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매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니,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위배한 위법이나 기타 어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위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이른바 등기부 시효취득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 하여 다같이 10년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판례 ( 69.6.24. 선고 69다436 판결 )이며 그 결론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그에 관한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나 기타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위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을 제 1 내지 4호증에 관하여 그 문서들의 작성 경위 등으로 미루어서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하여 그 부동산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따라서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이유없음을 간접적으로 판단한 것이라 볼 것이므로, 이에 관한 설시가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5. 피고 삼성전자공업 주식회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피고의 상고는 기각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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