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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9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0.1.(641),13081]
판시사항

민법 제607조 , 608조 에 위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 당시 그 부동산의 가액이 채무원리금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예약 자체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첫째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피고간에는 대물변제 예약의 약정이 이루어 졌고 이에 기하여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예약 당시 그 부동산가액이 원리금 채무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무효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서 그 표현에 있어서 일부 미흡한 점은 있으나,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예약 당시 그 부동산의 가액이 원리금 채무액의 합산액을 초과하여 위 대물변제 예약 자체는 무효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를 소위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 되었다는 의미로는 볼 수 있다는 취지인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해석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에서 지적하는 대물변제 계약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기타 어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위 상고이유 둘째점을 판단한다.

피고가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고 담보의 목적을 위한 신탁적 이전의 효력만이 있다 하여, 인정되는 원리금 채무액의 상환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바라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장례이행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위 상고이유 셋째점을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 전세입주자들에 대한 원고의 전세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였다는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함을 전제로 하는 것임은 스스로 명백한 바인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가 그 대물변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상 그 전세금 채무금을 이 사건 원리금 채무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하여(이미 변제한 전세금 상당액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거기에 소론에서 지적하는 피담보 채무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기타 어떠한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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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0.3.20.선고 78나254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