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중 일부를 본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1972.5.2 피고에게 대하여 돈 60만원을 이자 월 4푼, 변제기 같은 해 8월 2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그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동시에 피고가 위 채무의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아니하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하고 매매는 완결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동산에 관하여 위의 가등기에 인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한 뒤 그 변제기를 1972.11.2로 연기하였다 한다. 그런데 그 뒤에 피고가 제때에 원리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본등기(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 피고들은 민법 제607조 가 말하는 바와 같이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하다 할 것이요, 그렇다면 원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법률행위는 민법 제607조 와 제608조 의 효과를 받아야 할 것이 당연하다 .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600만원 상당이라고 답변하고 있다(기록 제30장 참조). 원심은 피고에게 대하여 이러한 점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리를 종결한 것이므로 심리미진의 허물을 면할 길 없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나머지의 상고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