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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107 판결
[구상금][집28(2)민,201;공1980.10.1.(641),13072]
판시사항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면제와 구상관계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민법 제419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불법해위자 중 1인의 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의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원판시와 같이 3,3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사망하게 된 사고는 원고의 그 판시와 같은 전기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피고의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의 그 판시와 같은 작업 감독상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 원고는 위 소외인의 상속인들의 제소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위 사고로 인한 총 손해액 금 7,126,094원 중 피고가 그 손해의 배상으로 이미 위 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 6,626,094원을 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망인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위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정도와 피고의 위 작업감독상의 과실의 정도에 비례하는 것이라 하겠으므로, 각 그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건 총 손해배상액 금 7,126,094원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2,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위 금 5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의 구상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금 1,600,000원이 된다고 판시한 다음, 피고가 위 소외인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손해 배상 명목으로 위와 같이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원고의 구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위 상속인들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소론 피고의 작업감독상의 과실이나 기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민법 제419조 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건과 같은 공동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그중의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419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공동 불법행위자의 1인으로부터의 구상권의 행사에 대하여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는 자기의 채무가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그 구상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봄이 공평의 이념상 타당하다 하겠다 ).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주재황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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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5.11.선고 79나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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