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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30.자 80마131 결정
[압류결정취소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8(2)민,84;공1980.8.15.(638),12967]
판시사항

채권가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시기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이의로 불복할 수 없다.

재항고인

합자회사 경진토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간명하게 매듭짓게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위험도 부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그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면 그 후 그 압류 및 전부를 받은 채권자가 그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강제 집행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하여 집행법상의 이의로 불복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가 본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발령되고 송달되어 이미 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어 버린 다음에 발생한 사유를 들어 불복하는 취지임이 분명한 이건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원결정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없어 논지는 그 이유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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