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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1. 27.자 74마144 결정
[집행방법에관한이의][집24(3)민,371;공1977.1.1.(551),9634]
AI 판결요지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간명하게 매듭짓게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위험도 부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일단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송달됨과 동시에 집행법상의 다툼은 없애게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하겠기에 방식에서 틀리지 않는 전부명령이라면 내용이 무효위하더라도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은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옳다.
판시사항

전부명령의 성질

결정요지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간명하게 매듭짓게 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를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위험도 부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일단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송달됨과 동시에 집행법상의 다툼은 없애게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하겠기에 방식에서 틀리지 않는 전부명령이라면 내용이 무효 위법하더라도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은 가지는 것이다.

재항고인

학교법인 삼광학원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논지의 대요는 전부명령이 위법하다면 설사 그것이 송달되었다고 하여 강제집행이 종료될 수 없고 아직 집행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터인데 송달로서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원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전부명령은 압류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를 간명하게 매듭 짓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확보하게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르는 위험도 부담시키는 제도이므로 일단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송달됨과 동시에 집행법상의 다툼은 없애게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고 하겠기에 방식에서 틀리지 않는 전부명령이라면 내용이 무효 위법하더라도 강제집행 종료의 효력은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위법한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강제집행에 관한 이의의 길을 취하는 한 위법한 전부명령을 포함한 집행절차의 종료시기가 문제되는 바이나 전부명령의 적부여하에 관계 없이 제3채무자 채무자에의 송달로써 집행은 종료하고 집행법상 이에 대하여 이의로 불복하는 길은 막혀버린다고 보는 바이며 논지가 주장하는 전부명령이 위법하면 송달로서 집행의 종료는 안된다는 견해에는 당원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논지주장의 위법사유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 볼 나위도 없이 논지는 이유 없다 하리니 짐짓 채용할 길이 없어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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