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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907 판결
[공문서위조][공1980.7.15.(636),12898]
판시사항

공문서위조죄의 공모공동정범

판결요지

피고인이 위조행위 자체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위조죄가 성립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공문서위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압수된 위조신분증(증 제1호)는 그 사실을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결국 범죄는 증명이 없다라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에 나온 증 제1호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그 신분을 가졌다는 취지의 공문서이므로 그 자체가 위조된 것임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을 피고인이 소지하면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갈죄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짐작이 가고 위 호증에 첨부된 피고인의 사진 자체는 피고인 스스로 치안본부 인사과에 근무하는 김모 경사에게 돈 500,000원과 함께 제공하여 그로부터 위의 호증인 경찰공무원증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원심 공판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문제의 위조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김모 경사에 위조를 부탁하여 의사연락이 되고 그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한 것으로서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의한 위조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 라 할 것이고 과거에 피고인이 대공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이나 국무총리실의 모 비서를 통하여 복직을 부탁한 일이 있다는 진술만으로써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사진과 돈을 주면서 문제의 신분증을 얻게된 경위를 더욱 심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모에 의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위조행위 자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써 무죄의 선고를 하였음은 채증법칙 위반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심판결 중 공문서위조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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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2.27.선고 79노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