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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0.7.15.(636),12882]
판시사항

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

판결요지

가.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판결은 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등기이다.

나.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이춘관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대 319평은 원래 소외 망 유득수의 소유이던 것을 피고가 사망한 동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의제자백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원심판결 주문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위소유권이전등기는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무효의 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한 등기로써 말소를 면치 못할 것 이라고 설시하고 나서, 위 대지 319평은 소외 김영만이 1953.8.13 소외 유득수로부터 매수한 것을 1958.1.경 피고가 매수하였으므로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4호증등 원심판시의 여러 증거는 이에 상반하는 여러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피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동기라고 인정하기에 넉넉한 증거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 소외 유득수는 1962.3.12 사망하고 그 재산은 그 장남인 소외 유만영등 원심판시 자녀들이 원심판결 별지기재와 같은 비율로 이를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들은 위 대지중 각자 그들의 매수부분에 대하여 전전 매수자와 소외 망 유득수의 상속인들을 순차 대위하여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인 이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망 유득수로부터 전전매수한 원고들은 순차 대위하여 그들의 매수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동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이건 등기중 각자 매수부분에 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유득수의 재산상속인중 유만영은 이 사건 토지 319평에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자 유득수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에 터잡은 원인무효의 것이라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 ( 대구지방법원 68가351호 )을 제기하여 동인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여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유만영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재산 상속인들의 지분의 범위내에서 이유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소외 유만영과 피고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 다른 공동재산 상속인이나 원고들에게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위 원심의 판단을 논난하지만은, 이와 같은 주장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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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법원 1979.3.27.선고 78다2342
-대구지방법원 1980.2.26.선고 79나12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