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청 D으로서, 2014. 7. 15. 18:5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50세)과 H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감사원에 민원을 넣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칼로 쑤셔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렉스턴 승용차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나와,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찌르려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칼로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흉기 소지 여부 추궁),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응급실진료기록지 등 첨부)
1. 사실조회회보서(CD) (증인 I, J, K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보았던 각 위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었던 칼의 종류와 크기를 종합하여 보면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은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위 증거들의 증명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흉기를 휴대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되고, 그 상해가 반드시 흉기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었던 칼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