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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25.자 80마148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6.15.(634),12812]
AI 판결요지
항고이유보충서의 부속서류로서 원심에 제출하였던 주민등록표와 확인서만으로서는 경매법원 소속 집달리 작성의 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가 허위로 된 것이라고 단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도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채권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판시사항

임대차관계의 공고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이유

결정요지

경매목적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 하더라도 동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사람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항고인이 항고이유보충서의 부속서류로서 원심에 제출하였던 주민등록표와 확인서만으로서는 경매법원 소속 집달리 작성의 이 사건 부동산임대차조사보고서가 허위로 된 것이라고 단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에 소론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도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경매가 진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의 소유자인 동시에 채무자인 재항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본원 1959.12.21자4292민재항 249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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