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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4. 8. 선고 80도29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집28(1)형,90;공1980.6.1.(633) 12795]
판시사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1항 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의 의미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1항 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라 함은 그것이 처벌규정인 점에 비추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거나 동법에 근거한 위임에 따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것임을 요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이유에서 군농업협동조합장은 이 사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던 단위 농업협동조합의 감독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는 없고 단지 제1심 판결에서 그러한 판단을 한 바 있을 뿐이다.

따라서 검사의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심이 판단한 바도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1항 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라고 함은 그것이 처벌규정인 점에 비추어 적어도 같은법에서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단지 농업 협동조합중앙회가 시달한 단위조합경영관리지도 강화방안에 규정된 사항은 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시한 바 그 법해석 또한 그대로 수긍이 간다.

같은 법조에 의하여 조합장이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얻지 아니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그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야 할 사항은 바로 같은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거나 같은 법에 근거한 위임에 따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것임을 요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행정지시로 시달한 앞서의 단위조합경영관리지도 강화방안 속에 단위 조합에서 500,000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사전에 군조합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고 해서 그 규정은 같은 법조 소정 범죄의 구성요건인 승인 또는 인가를 요할 사항과 동일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인이 그가 조합장으로 있던 상주군 제1면 단위 조합에서 문제된 조합창고 부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위에 나온 관리지도 강화방안에 따른 군조합의 승인을 얻은 바 없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는 없다고 원심이 판단한 것은 상당하고 이와 반대되는 검사의 논지는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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