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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다2108 판결
[수표금][공1980.4.15.(630),12649]
판시사항

수표를 취득함에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액면 금 100만원의 수표 1매의 절취범인으로부터 일요일에 그 수표를 받고 시계를 판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그 수표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표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원고, 상 고 인

주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건필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최대기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원고가 원심판결 설시의 액면 금 100만원의 본건 수표 1매의 절취범인인 소외 인으로부터 일요일인 1979.2.4에 그 수표를 받고 오메가 시계를 36만원에 매도하고 그 차액 금 64만원을 현금으로 동 소외인에게 지급한 사실, 그때 위 소외인이 본건 수표 이면에 기재한 전화번호(허위의 전화번호)에 원고가 전화걸어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밖의 원심판결 설시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본건 수표취득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

살피건대,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있음을 단정할 수 없으며,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소외인 기재의 전화번호에 전화걸어 확인하였더라면 본건 수표가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쉽게알 수 있었을 것임으로 원심이 원고가 본건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라는 판단도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이유모순의 위법이나 다른 소론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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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9.10.19.선고 79나5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