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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883 판결
[위자료][공1980.3.15 .(628),12586]
판시사항

교사에 대한 차별대우가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출근한 교사에 대하여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차별대우를 한 소위는 교사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 인용의 제1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그 판시 인정사실에 의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를 징계 파면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소정의 징계방법의 종류와 양정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그 선택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어, 이는 이른바 징계권 남용으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또 출근한 원고에게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차별적 대우를 한 소위는 원고의 인격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 나아가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한 다음, 그 위자료 액에 관해서 피고 법인의 원고를 징계 파면하게 된 경위, 원고가 파면처분의 위법 무효를 주장하면서 겪어온 재판과정, 원고가 1926 년의 여자로서 파면처분으로 인한 쟁송 때문에 결혼을 늦추게 된 점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금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위자료 액 산정은 수긍될 수 있는 바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심의 위자료 액이 경험칙에 어긋난 과소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귀착되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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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9.19.선고 78나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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